사료 수입

아임 관세사무소는 개ㆍ고양이사료, 각종 배합사료, 보조사료, 단미사료의 수입가능성 검토부터 사료성분등록, 통관까지 전 단계에 걸쳐 신속하고 정확한 사료 수입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료 수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수입 가능성 검토:
사료 수입후 즉시 통관이 어려운 제품이므로, 사전에 철저한 수입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료의 원재료, 열처리 방법, 제조 국가 등을 정확하게 검토해야 사료 분류, 성분 등록, 수입 서류 등을 적절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토 없이 사료 수입하거나 부정확한 검토가 이루어질 경우, 최악의 경우 수입한 사료를 폐기하거나 반송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료 수입은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사료 원료 검토: 수입하려는 사료의 원료를 검토하여 해당 원료가 국내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사료를 적절한 범주로 분류합니다. 대표적인 원료로는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원료, 광물성 원료, 비타민제가 있습니다.
- 열처리 조건 검토: 수입 사료의 열처리 방법과 온도를 확인하여 국내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검토합니다.
- BSE 관련 국가 확인: 사료 제조국이 BSE 관련 국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사료 수입 시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

2. 사료성분등록
사료를 처음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시청에 사료성분등록을 해야 합니다.
간혹 기존에 다른 곳에서 수입하던 사료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국내에서 수입되고 있는 사료라 하더라도 수입자가 다르면 사료성분등록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료성분등록을 위해서는 사료성분등록 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첨부하고, 등록기관에 품목당 5,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사용된 원료의 명칭이 포함된 서류
- 원료 배합 비율표
- 사료의 제조 공정 설명서
- 기타 추가 서류

4. 사료 수입 검사 및 검역
1) 사료 검사
최초로 수입하는 사료는 정밀검사를 받게 되며, 이후 수입 시에는 서류검사 또는 무작위검사로 진행됩니다.
사료 정밀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정밀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필요 서류: 선적서류, BSE 관련 서류, 열처리 증명서, 사료 한글 표시사항 등
2) 사료 검역
사료 수입할 때는 사료 종류에 따라 축산물 검역 또는 식물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검역은 매번 수입 시마다 진행해야 하며, 수출국의 검역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선적 서류, 검역 증명서 등

5. 사료 수입 통관
사료 검사 및 검역에서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아 이상이 없을 경우, 세관에 수입 신고를 진행합니다.
만약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면, 해당 사료는 국내로 반입할 수 없어 폐기하거나 반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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